『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청구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정보제공)하는 제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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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인사총무팀장 | 정의호 | 044-287-2038 |
정보공개담당 | 인사총무팀 행정원 |
김민준 | 044-287-2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