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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헌장

인권경영헌장

우리는 과학기술활동과 관련된 경제사회의 제반 부문을 연구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정책수립과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 나간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국제인권기준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인권경영헌장」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국내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 가치와 원칙이 임직원의 일상적 경영활동에서 실행되고 조직 내 관행과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권경영 체계 구축 등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직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한다.
  • 하나, 우리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이해관계자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연구사업 활동에 있어서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국민과 고객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연구원의 모든 활동 과정에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