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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근절 신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는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약자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로 인해 국민의 신뢰나 직원간 인권존중을 저해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갑질‧직장 괴롭힘에 관하여 국민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연구원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고자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 신원비밀 보장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신고자 신분보장 등 불이익한 조치 회복

   -신고 등을 이유로 인사상 또는 경제적 불이익 등을 받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와의 분리조치

   -직장내 괴롭힘․갑질로 최종 확인되고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전환배치, 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관련기관 신고 센터 안내(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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