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는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약자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로 인해 국민의 신뢰나 직원간 인권존중을 저해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갑질‧직장 괴롭힘에 관하여 국민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연구원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고자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 신원비밀 보장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신고자 신분보장 등 불이익한 조치 회복
-신고 등을 이유로 인사상 또는 경제적 불이익 등을 받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와의 분리조치
-직장내 괴롭힘․갑질로 최종 확인되고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전환배치, 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