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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신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신고받기 위한 창구입니다.
연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고자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 신원비밀 보장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신고자 신분보장 등 불이익한 조치 회복

   -신고 등을 이유로 인사상 또는 경제적 불이익 등을 받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와의 분리조치

   -성희롱 등으로 최종 확인되고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전환배치, 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관련기관 신고 센터 안내(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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