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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 역할을 제안한다.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회와 미국, 독일의 의회에서 임무수행과 관련된 조직과 역할 및 권한 등과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노력에 대해 조사하여 우리나라 국회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즉,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국회가 주요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임무 수행과 기술주권 확립에 관한 국회의 역할로서 도출해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제언 1) 기술주권 확보에서 국회는 임무 정의 및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기술육성 및 보호의 목표가 되는 임무를 분명하게 제시하여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의 발전이 필요한데, 특히 법안 논의 시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 간 조정과 차별화 등이 필요하다.
(제언 2) 국회가 임무 수행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특별위원회를 전문연구조사플랫폼으로서 구조화 하고 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 특별위원회가 임무 해결을 위한 논의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현재 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독일의 연구위원회와 같이 조사위원회를 의원과 전문가로 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언 3) 특별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규칙 제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전문 플랫폼으로서 ‘조사・연구’를 통한 최종보고서가 정책과 입법에 연계되어 결과의 환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위원회별로 규칙을 정립하여 위원회 활동에 책임을 부여하고, 권한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