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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로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추진되므로 데이터 유통기반의 신뢰성확보를 위한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그동안 역대정부는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에 높은 관심을 가졌고, 안전한 데이터 유통을 위한 신뢰성 확보 관련 정책적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대안은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신뢰관련 제도는 다양한 층위로 각각 분산되어 있어 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국내 트러스트서비스는 부처별, 서비스별로 제각각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며,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민간인증사업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인증서의 수준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은 미비하다. 그동안 다양한 데이터관련 보호 및 보안정책에 있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을 경험한 선진국들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데이터 유통 기반의 신뢰성 확보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신뢰기반의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 연구는 데이터 유통과정의 신뢰성확보를 위한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EU, 일본, 미국(제로트러스트)의 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방향을 제시하였다. 단계별 절차(설계단계, 실행단계, 검증 및 평가단계, 사후관리단계)를 통해 국외현황을 분석하고, 전주기적 관점에서 국내 트러스트서비스 제도의 확대·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 연구에서 트러스트서비스란 “사람, 조직, 데이터 등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변경이나 송신원의 위조를 방지함으로 유무선 통신환경에서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전주기적 관점에서 트러스트서비스 제도 설계를 위해 단계별 즉, 설계단계, 실행단계, 검증 및 평가 단계, 사후관리의 고려요소와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트러스트서비스제도 시스템구축을 위한 고려요소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신규 서비스모델] 공공서비스 부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2. [제도적 기반확보] 디지털플랫폼정부 입법 시 다양한 서비스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3. [거버넌스 체계] 인증기관 관리를 위한 실질적 인정기구의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
4. [갈등조정] 갈등조정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5. [리스크관리] 트러스트서비스의 보증수준(assurance level) 차등제를 도입해야 한다.
6. [전략적 표준화] 국제표준에 맞는 시나리오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7. [시장감시 공동규제]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공동규제”가 필요하다.
8. [통상에서의 활용] 글로벌 경제협력을 위한 신뢰성 확보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단계별 도입방안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설계단계: 데이터의 라이프단계를 반영한 단계별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2. 실행단계: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3. 검증 및 평가 단계: 적합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4. 사후관리단계: 사후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트러스트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